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 정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 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출동로 확보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방시설 주변은 비워두는 안전주차 습관을 갖도록 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