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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중이용건축물 불법증축(구조변경) 일제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9-08-06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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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은 지난 7월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 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블법증축(구조변경)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8월 8일부터 9일 양일 간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은 건축시설팀 4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내용 적발 시 건축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및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점검이 기준보다 강화됨에 따라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의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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