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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금 지급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농가에 1마리당 14만7천원
  • 기사등록 2009-08-06 2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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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는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기금에서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원의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4~5개월령에 도달하는 올 1~2월에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마리당 150만3천원으로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그 차액인 14만7천원을 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FTA 체결 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가 분담해 안정기금을 조성한 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만4~5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가입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사업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 대상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한우 암소사육 농가중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 1만1천408마리로 6천800농가에 총16억원이 지급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축산물 개방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송아지 가격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모든 한우암소 사육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해 가격하락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국내산 한우 수요증가에 힘입어 송아지 시장거래가격이 안정가격 이상으로 크게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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