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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제도 시행 -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100분의 20이상 금융기관 등 예치
  • 기사등록 2009-08-11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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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이『자본금 확인제도』도입을 주요골자로 일부 개정되어 2009. 7. 27일자로 전격 시행되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당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등록 후 이를 유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 예치 또는 출자 하도록 하였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자본금을 출자 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공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제출 확인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고, 기존 소방공사업체(1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각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내 전 업체가 출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은 자본금 요건이 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확보한 자본금의 보유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 억제 및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 완벽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으로 사회안전망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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