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아니 그보다 그 해석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은 얼마든지 뒤틀리고 그 논점은 흐려지기 마련이니 진실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부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는 것 까지는 아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청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자격, 검찰개혁의 필요성 두 경우 모두 넓은 의미에서 청렴을 기준으로 두고 논해지고 있다. 사실 굳이 소란스러운 요즘의 사건에 초점을 두지 않더라도 언제나 청렴하지 못한 공인은 항상 이슈가 되어왔고 이 같은 청렴에 대한 글과 캠페인들이 일 년에도 수없이 생성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가경쟁력의 우선 가치로 청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청렴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다.
하지만 이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이야기 해야 하는 걸까? 과연 청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걸까?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음이지만 현대의 삶에서 그 의미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 법령과 규칙으로 규정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하는 등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면 청렴은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등등의 사회적 약속들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만 잘 지키고 살아가도 누구나 부패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청렴한 사회는 빠르게 이룩될 것이다. 이렇듯 청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실천이 문제다.
사실 대부분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일부의 사람들이고 찰나의 순간들이다. 또한 청렴하게 살아가는 누구나 찰나의 순간 청렴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도적 통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진정한 청렴은 결국 수심(守心) 문제다. 한번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항상 갈고 닦아야 할 일인 것이다. 제도에 먼저 종속되기 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보는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갈고 닦은 마음들이 모인다면 보다 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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