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암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기사등록 2019-10-23 10:51:46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단속 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운행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행 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영암군 담당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7,119명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장을 송부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0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운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650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