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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범죄피해자 9명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 기사등록 2019-11-07 2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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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안기정기자]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총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피해자 지원 구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 총 9명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함평경찰서와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조례제정 이후 최초로 범죄피해가족 11명에게 총 600만 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로 아동학대 등 친족 간 행해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은 의회․경찰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금 지급 대상을 부부,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 범죄를 제외한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등)로 제한하면서 한차례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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