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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탈, 불법시설 등 김 양식장 불법시설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9-08-21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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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진도군은 “양식 어장의 환경보호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 지역 이외의 곳에 김발을 시설하는 어장 이탈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 불법 김양식 시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위해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김 생산 어업인 교육 및 자진 철거 촉구 공문 발송, 어촌계장 대책회의 등 어업인 사전홍보를 실시했다.

하지만 군은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불법 김 양식 시설에 대해 8월부터 철거 완료 시점까지 ‘불법 김 양식어장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 철거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사진 판독 자료 결과 진도군은 의신면 구자도, 갈명도, 밀매도, 만여해역, 조도면 독거도 해역 등을 ‘불법 김양식 시설 중점단속 지역’으로 설정, 무면허 김 양식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8월 21일 현재 단속인력 175명, 지도선 및 선박 59척을 동원해 강제 철거 6개소 500ha(호롱닻 3,900개), 자진철거 900ha(호롱닻 3,400개) 등 총 1,400ha 호롱닻 7,300개를 철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 진도군,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해병대 진도군 전우회가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불법 김 양식 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김 양식 어업질서 확립으로 고품질 김 생산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 김 양식 어업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철거를 지연하거나 수산업법 위반 어민은 강력한 행정 및 사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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