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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음주행위 순찰.단속 강화 - 홍도 깃대봉 일원, 조도 도리산 전망대 일원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9-11-20 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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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탐방로 정상부 일원의 음주행위에 대한 순찰․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홍도 깃대봉, 조도 도리산 전망대 일원이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차 위반시 5만원, 2차,3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홍도 깃대봉 정상부에서는 ICT 장비(이동식 무인계도시스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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