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국토해양부는 제 12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우측통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현재와 같이 좌측통행을 하여야 한다.
얼마전 장흥군 용산면 국도변을 우측으로 걷고 있는 보행자가 뒤에서 진행중인 차에 부딪혀 사망을 한 교통사고가있었다.
이렇듯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은 매우 위험하다.
개선방안에는 인도가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 대 보행자의 경우엔 전원 우측통행으로 하고 있으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측통행하는 자동차와 마주보고 걸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보행자들은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예외없이 도로 좌측으로 걸어가야 안전하다.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상에서 인도를 걷는 보행자는 각각의 인도안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인도상에서 차도와 가까운 쪽을 걷는 사람은 항상 자동차를 마주보게 되어 안전하다.
특히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차량과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행자들은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흰색 옷을 입고 손전등을 켜고 도로 좌측으로 자동차를 마주보며 보행을 하여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