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준법지원센터는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등을 고려해 권역별(나주국립병원, 광주보훈병원, 창평우리병원 등 총 11개 기관)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대해 법원 및 검찰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이동환 소장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명령 협의체 기관과 협조하여 재범 방지 및 치료명령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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