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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져야 - 김우남 의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09-08-24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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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4일, 농민들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교육․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할 '농작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농부증, 농약중독, 농작업 사고 등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작년 12월 통계청의 조사결과 "근육과 뼈마디 곳곳이 쑤셔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다"는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이 10명 중 6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의 75.4%가 이러한 농부증 증세를 보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0.66%인 것에 비해 2배가량이나 높다.

이와 같이 농업인들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고사하고 예방․관리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농업인의 업무상재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원인이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기관 부재’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우남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한 '농작업안전보건센터'의 설립으로 농업인 재해의 구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보상을 위한 직업병의 판정기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金의원은 "향후 농민들도 근로자처럼 업무상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의원은 '농업인 재해보상보험법안'을 올해 9월내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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