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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나로호’ 재발사 해상통제 협조 당부 - 해상통제구역내 유.무인도 출입 차단
  • 기사등록 2009-08-24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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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사 중지됐던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재발사일이 확정된 가운데 해경이 다시한번 선박 통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오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타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나로호’ 발사시각 3시간 전부터 선박의 통항이나 조업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과 마찬가지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항로상에 있는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이 해상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특히 해경은 통제구역 안에 위치한 유인도(광도, 평도) 주민들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가운데 무인도 출입도 엄격 통제하기로 했다.

무인도는 곡두여, 탕건여, 대항도, 대두역서, 구도, 문도, 문서, 상백도, 하백도, 동암 등 10여 곳으로 해경은 안전을 위해 이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우주발사체 관람을 위해 출입하는 행위를 일체 차단한다.

여수해경은 발사 당일 안전사고나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 해군 등과 함께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를 배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인근 20여개 항․포구에서도 선박 임장임검을 통해 통제구역 내에서 조업이나 항해 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 19일에도 주민들의 협조로 해상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진만큼 25일에도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안전을 위한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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