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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생명의 문 비상구’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비상구에 물건 적채 및 폐쇄 행위 처벌 대상…신고 당부
  • 기사등록 2019-12-04 13:13:41
  • 수정 2019-12-04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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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에 있다.

 

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 포함)에만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흥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대상을 넘어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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