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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교량 일조방해16백여만원 배상 재정결정
  • 기사등록 2009-08-25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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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외 1명이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6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2006년도에 준공된 용정교의 그늘이 농경지를 가려 일조량 부족으로 하우스 참외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하우스에 대하여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중 오전시간대에는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은 오후 시간대 최고 63%, 1~4시간에 걸쳐 일조방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외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로 겨울철 빛이 약한 시기의 햇빛은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햇빛이 부족하면 착과율(참외가 열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지며 당도도 떨어진다.

또한, 하우스재배 참외는 주로 초겨울~봄에 재배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일조방해는 생육부진에 따른 수량감소 및 소득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오후시간대의 일조방해는 햇빛 부족으로 참외의 생육을 저해하고, 열축적을 감소시켜 하우스내 야간온도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참외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외피해 배상액은 표준소득, 참외의 생육기간(12~4월) 중의 평균 일조방해율, 수확량감소율, 비상품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15,704,160원으로 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도로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연이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관리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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