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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 7,8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19-12-12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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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안기정기자]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192대, 1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다.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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