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생계형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지난 19일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9-08-27 10:46:24
기사수정
 
장성군(군수 이청)은 영세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장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최종 조례안을 장성군의회에서 의결하면 영세 운송사업자들에게 올 연말부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넓이 면적, 개인택시 10㎡~13㎡ 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는 관내 258명의 생계형 운송사업자들과 앞으로 용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 영세 생계형 개인택시사업자와 경․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불황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왔다.

이청 군수는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만큼 대신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 며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생계형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주정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69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