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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보고회 개최 - 자치단체 치안조례 제‧개정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하기로 해-
  • 기사등록 2019-12-27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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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26일 소회의실에서 서장, 여성청소년계장, 강력팀장, 피해자 보호 담당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오인구 서장(왼쪽 끝)이 사회적 약자보호지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점검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 기능별 사회적 보호‧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고흥경찰서에서는 고흥군․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 내 치안 관련 조례 7건(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한 조례 등)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고흥군의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한 고흥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인구 서장은 “경찰서 각 기능간, 각 기관․단체 등과 벽을 허물고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 실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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