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각종 해양사업관련 토착비리, 공사 수주관련 이권개입 행위, 수협 선거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기관 및 단체 업체들의 인.허가 및 검사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행위 등 권력형 비리와 지역적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8. 21~12. 31까지 13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어선감축과 각종 개발사업관련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신청, 사적용도 사용 등 횡령과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완도해경은 권력형 토착비리 신고시 범죄신고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