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
인증사업자(농업인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1일부터 개설되는 지역 단위의 순회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신안군 읍․면 도서지역 내 권역별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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