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랩핑 홍보는 2019년도 전남지역에서 들불화재로 사망 3명, 부상 14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한기 논, 밭두렁을 태우는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보성교통 1대에 전면 랩핑광고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개정 내용인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 신고 없이 논, 밭두렁 소각행위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을 피우는 등 행위 시에는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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