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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논‧밭두렁 소각하지 마세요! - 다중이용 군내버스 활용한 랩핑 홍보 - 신고없이 불지르다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20-01-28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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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주택이나 산불 등의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의 눈에 띄어 홍보효과가 클 군내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내버스에 부착된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호 랩핑(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고흥소방서는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소방서 신고없이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과태료 20만뭔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문안이 들어 있는 버스부착 랩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339건의 들불화재가 발생해 3명이 죽고, 1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들불 화재는 104건(사망 1, 부상 8)으로 전체 들불화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들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2020.5.7. 시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병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하시고 부득이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경우 바람이 없는 날을 골라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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