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문 |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span>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span>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지원방법
○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및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조치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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