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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간담회 개최 - 조례 개정 쟁점관련 의견 수렴 후 , 조례 개정에 반영
  • 기사등록 2020-02-18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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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귀선)는 오는 21일(금) 10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하여 조례개정에 반영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목포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된다.


목포시의회, 목포시 관련부서,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조례 개정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요쟁점은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주 6일, 1일 10시간에서 주 5일, 1일 5시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다.

 

김귀선 관광경제위원장은 “집행부와 작은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 의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 ‘임성지구 개발사업 갈등을 해결을 위한 토론회’, ‘LH행복주택건설 인근 주민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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