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여, 26세)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 5.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4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인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실히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두 차례나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감춘 채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에 목포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 A씨 가족 등의 협조를 통해 새 동거남과 거주 중인 곳을 파악하였고, 며칠간의 잠복근무 끝에 검거하여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2020. 2. 2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
또한 3개월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개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 유치된 대상자 B씨(남, 28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도 2020. 2. 18. 인용되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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