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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3월부터 연장보육 시행 -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보육에는 전담교사 배치 -
  • 기사등록 2020-03-02 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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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3월부터연장 보육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제도를 도입한다.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오후 4)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오후 730)으로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장보육시간에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 교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구성하는 연장 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는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보육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연장보육 자격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 취업준비,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누리자격(35) 아동은 별도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 된다.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인 경우, 연장보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 취득한 아동(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43-201-1934)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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