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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당선자 어떤 예우를 받나?
  • 기사등록 2007-12-19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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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 5년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을 펼쳐나갈 새 대통령을 뽑는 19일 투표에서 당선된 17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거의 같은 예우를 받는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국정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그러나 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정권 인수작업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숙소의 경우 당선자는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용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전액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시사파일 조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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