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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09-09-07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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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은 경기침체기에 주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전월세 상한제와 4년간 주택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법률을 발의 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확충하는 대책을, 8월 27일에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들의 전월세자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고,

서민주택 확충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입주시점이 빨라야 ‘12년임을 감안하면 장기 공급대책이어서, 전월세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하였으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9월 7일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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