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 고흥119안전센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시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 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 달까지 연중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소방서에서는 열·연기감지기를 비롯한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기, 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대여해 줌으로서 관계인에게 비용절감과 점검장비 사용법까지 안내한다.
김도연 고흥119안전센터장은 “관계인에게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방시설 이상유무 상태를 확인해 건축물 안전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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