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30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의 차단·예방을 위한 투표절차 마련과 고흥 관내 무확진자 지속유지를 위해서 고흥군과 ‘사전투표관리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투표소별 3회 방역 실시, ▲사전투표종사원과 투표자 보호를 위해 발열체크기, 손소독제 및 임시기표소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흥군과 고흥군보건소에서는 ▲사전투표소별 고흥군 보건진료소 간호직 공무원 1인을 예방담당인력으로 지원, ▲위급상황 발생시 사전투표소 긴급방역 및 응급차량·인력 등을 지원하고 사전투표종사원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드론을 통한 사전투표소 외부 방역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정보를 수시 공유해 안정적 사전투표 관리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선제적, 지속적 방역과 안내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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