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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님, 무식도 도를 넘으면 민폐입니다.
  • 기사등록 2009-09-10 0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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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오늘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전임자 임금은 어용노조나 강성노조가 받는 것’이란 취지의 말을 뱉었다고 한다.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야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무식을 뽐내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다루게 될 국회에서 이런 수준의 논의가 오갈 경우 노정관계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은 그 태생부터가 96년 노동법개정안 강행통과시 삽입된 것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진작 폐기됐어야 할 내용이다. 또 전임자 임금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노사 자율 결정사항’이란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도 없이 반복해 제기해 왔다.

조해진 의원 말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가 어용노조와 강성노조를 방치하거나 부추긴 셈이 된다. 법원의 입장도 조해진 의원의 막말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내려진 판결을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다(1991.5.28, 대법 90누6392)”고 판시했다.

노조 전임자는 기업단위 노조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산별노조 전환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산별노조 운영과 산별교섭을 보장하는 노동법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87.8%에 이르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저것 떠나서 전임자의 수와 급여규모의 한도를 입법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조해진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실체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것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노정간 논의를 파국으로 이끌고자 나온 것으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전자건 후자건 문제가 되긴 모두 매한가지다. 조해진 의원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나라당 역시 당 대변인인 조해진 의원 발언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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