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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축제.행사 운영 지침 마련 - 개최기준.관리요령 권고 기준 통일 행정 혼선 예방
  • 기사등록 2009-09-11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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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을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변경 시달한 것이다.

이번 지침 시달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및 행사 개최 기준과 관리요령을 권고하고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등의 기준 통일로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적용 시기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위험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선언하는 순간까지 적용되며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2일 이상 운영되는 축제나 행사가 해당된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를 권고하는 것을 비롯해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고 고위험군(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이외의 축제 및 행사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조치를 충실히 실시해 개최할 것 ▲당초 지침에 들어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패널티, 관계 공무원 인사책임조치 등의 문구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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