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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에서 결혼식 올리면 웨딩촬영비 등 지원 한다 - 신혼부부 중 1인 6개월 거주, 최대 1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4-21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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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내 청년들의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 웨딩 촬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역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는 L씨가 첫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같은 군내에서 결혼을 올리는 부부의 웨딩찰영비의 지급대상을 신청일 기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초혼으로, 관내 예식장에서 예식촬영을 한 부부로 결혼식 전․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다.

 

청년부부 웨딩촬영비의 지원은 신혼부부가 관내예식장을 이용하고, 군 사진협회에서 촬영한 경우  웨딩앨범 3권을 제작해(100만원 상당) 주는 것, 또는 관내예식장을 이용하고, 본인이 선택한 포토프리랜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첫 수혜자인 L씨는 “생각지도 않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를 지원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흥군에 거주하는 다른 예비 청년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 시책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타 시군에서 출생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24개월 미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확대 ▲결혼장려금 지원’(300만원), 청년부부 내 집마련 대출이자 지원(최대 300만원)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런 만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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