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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규정 돼
  • 기사등록 2020-04-22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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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스티커(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SNS, 언론보도, 가두캠캠페인, 전광판 홍보, 관내 이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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