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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84% 노동관계법 위반 - 임금 못 받거나 피해 입으면 ☎1350에 신고
  • 기사등록 2009-09-1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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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807곳을 점검한 결과 80% 이상의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중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807곳의 83.5%가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주지하지 않은 사례가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 연령 증명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206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각각 38건(1.8%), 28건(1.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121곳 가운데 112곳(92.6%)이 적발됐다. 피자판매업은 122곳 중 109곳(89.3%), 일반음식점 111곳 중 98곳(88.2%), 패스트푸드점 215곳 중 153곳(71.2%)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업소가 법위반 사항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643개소를 점검, 대상 사업장의 83.05%인 534개소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657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나 2건은 사법처리 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318 알자알자 플러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학 전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관계법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연소근로자 피해사례 사이버(cyber)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 하거나 근로조건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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