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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 포상금 1회 5만원…위반자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4-24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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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 불리우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나 차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으로 판명될 때 신고자에게는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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