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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추석연휴 음주운항 단속강화 - 9. 16 ~ 10. 15까지 30일간 다중이용선박 중점 대상
  • 기사등록 2009-09-13 1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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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발생시 인명 및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가을 행락철 및 추석연휴기간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음주운항은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가을 행락철 및 추석연휴기간에는 다중 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객 등)의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로서 해상에서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에 위해 요인들을 근절시켜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시켜야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 9. 16 ~ 10. 15(30일간)을 설정하고, 음주운항 없는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지속적으로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음주운항의 위험성 및 음주운항 안하기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홍보기간 : 9.7 ~ 9.15) 단속 기간에는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 집중단속제를 실시, 운항 중인 선박(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선박, 위험물 운반선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
하여 하계휴가철 및 추석연휴 해상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최근 3년간(07년~09년 현재) 주취운항자35명을 의법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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