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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8개소) 내 위탁운영자 심의결정 -
  • 기사등록 2020-04-30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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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9일 제3차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개소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지난 20199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총 8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심사에서는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등 심사과정에서의 편견 발생요인과 사적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위탁신청자와 심사위원의 공간을 분리하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해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8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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