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29일 제3차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개소 내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은 지난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해 총 8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심사에서는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 등 심사과정에서의 편견 발생요인과 사적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위탁신청자와 심사위원의 공간을 분리하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도입해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8명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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