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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 기사등록 2020-05-12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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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4·사법연수원 19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장 출신의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선 5000만원에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당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장물운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7)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고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 회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앞서 2심은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게 한 부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만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것은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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