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3일간 운영하고 14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하여 6월 개회되는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했다.
또한, 해난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개의 조례안과 1개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침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 등의 지방세(재산세 건축물분)를 경감해 주기 위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동의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열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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