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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꼭 설치하세요! -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 기사등록 2020-05-17 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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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에 개설된 자동개폐장치(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 장치다.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여서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홍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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