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영암소방서 관내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가 자격(방화관리자 강습 포함)을 갖추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유예 시한인 10월 6일까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등 준비 후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