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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신천지예수교 압수수색 돌입
  • 기사등록 2020-05-23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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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뉴시스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2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연수원을 비롯해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첫 강제 수사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은 물론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때문에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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