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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새로운 통합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 역할에 최선
  • 기사등록 2020-05-25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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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기존 9개 직불금 가운데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체등록 정비 등 기본사항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올해부터 추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킨 제도로서 그 동안 분산 지급하던 직불금을 통합해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운영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은 선택직불제로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1,000 ~ 5000㎡미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최소 100만원에서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와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비하고, 쌀·밭·조건불리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왔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취지 설명과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농어민이 미신청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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