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란 시설물 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감면과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 등이다.
동구는 2020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1,435건, 7억 4,721만원 중 약 1억 8,680만원을 감면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주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광주 동구 건설과로 방문·신청하고, 미납부자들은 재 발송된 감면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납부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각 부분별로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및 일반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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