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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영상 유출자 및 웹하드 유포자 등 4명 검거 - 웹하드 이용자의 무분별한 업로드.다운로드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 발생
  • 기사등록 2009-09-17 2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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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 인터넷 유포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최초 유출한 자 및 법인, 전달자, 그리고 국내 최초 인터넷 웹하드 유포자 등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최초 유출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최초 유출한 자가 소속된 법인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캠코더로 촬영된 동영상이 아닌, DVD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 따라 단순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서 한국 영화계에 산업기밀 유출에 버금가는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제작사 및 영상․음향 작업자, DVD 유통경로 상에 있는 관계자 19명을 조사하고, 웹하드 등 176개 사이트에 대해 최초 게시자 및 게시일시를 확인하는 한편, 25개 웹하드 사이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송, 영화 등 영상물 화면의 음성해설을 녹음하는 작업의 담당 실무자인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음향엔지니어가 업무상 전달받은 영화 「해운대」 동영상 DVD의 사본 1장을 제작한 뒤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고,

비자 발급 문제로 잠시 귀국 중에 해운대 DVD를 전달받은 중국 현지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는 중국으로 이를 가지고 간 뒤 미용실 손님인 현지 유학생에게 건네주었으며,

이를 건네받은 중국 유학생이 국내 2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자들이 재차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화 「해운대」 동영상이 널리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1) 김○○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업체로부터 개봉 직전 또는 직후의 영화 등을 DVD로 제공받아 영화의 대사 및 음악에 성우가 상황을 해설한 음성을 종합적으로 믹싱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2009. 7. 17. 시각장애인 음향작업을 위하여 일시 보관 중인 「해운대」 영화 DVD의 사본을 제작한 후 7. 19. 출국예정인 피의자 2)에게 중국에 가서 보라며 전달.배포하고

피의자 2) 고○○은 피의자 1)과 중학교 동창인 자로 7. 28. 중국 소재 피의자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의자 3) 김○○에게 영화 「해운대」 DVD를 전달․배포하고

중국 하얼빈에서 유학생활 중인 피의자 3) 김○○은 8. 27. 19:11경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Z사 등 7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전달받은 영화 「해운대」 DVD의 동영상 파일을 2개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임

【적용법조】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양벌규정)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의자들의 미약한 위법의식

최초 유출자는 중국에서 귀국한 친구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영화를 DVD로 제작하여 전달

중간 전달자 및 국내 웹하드 유포자도 별다른 불법의식 없이 범행
❍ 무분별한 웹하드 이용자들의 퍼나르기로 막대한 피해 발생

8. 28. 최초 업로드 후 급속도로 퍼져 160여개 P2P․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되었으며, 10만건 이상 다운로드

9. 1. 오후 지하철 역 중심으로 해적판 DVD가 판매되는 등 180억원 상당의 제작사의 피해 예상

영화 제작․배급 단계에서 디지털 파일이 널리 이용됨에도 기술적 보안시스템 불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계의 미비한 보안시스템에 디지털 워터마크 등 출처 또는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내 웹하드 사이트들이 불법저작물 공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헤비 업로더들은 물론, 웹하드 사이트들의 방조혐의를 의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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