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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지나가면 비켜주세요!
  • 기사등록 2020-06-04 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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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소방기본법 1조에 나와있다.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차량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바쁜일상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로를 가로 막고 있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골든타임 5분 이내 도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사고에 있어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 초기 5분을 의미하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 추가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응급환자(심정지, 호흡곤란 등의 위급한 경우)의 '골든타임'은 4~6분 이내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뇌손상이 시작돼 점차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굴절차 사다리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보고도 한참동안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출동시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곧장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역지사지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이 타고 있는 데,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있다면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최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 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사회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통행로나 1차선을 주행하는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 후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주행한다.

 

둘째, 3차선이라면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주행하므로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한다.

 

셋째, 횡반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보행자는 즉시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간 후 이동하도록 한다.

 

넷째, 도로에 노란선이 있는 부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제공하는 불법주정차가 사라진다면 원활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수호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정지해야 하고, 미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교차로를 빠져나가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나부터 당장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해 차량 주차가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주차라인을 잘 지켜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내 가족 또는 내 친인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해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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