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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없는 명절 되길
  • 기사등록 2009-09-19 2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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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10월3일)을 맞이하여 정치인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되었다.

이들은 추석을 전후하여 이름을 알리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가지 방법을 통하여 선거를 의식한 활동을 전개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각종 체육대회와 동문회. 시설방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공략 대상지로 잡고 물밑 지방선거전의 격전장으로 이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추석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일 기회를 이용 이름 등을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

반면 정치신인들은 가능한 출판기념회나 각종포럼결성 등을 교묘하게 이용 인지도를 높이고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 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유명절이나 행락철 등에도 특별예방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왔듯이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감시 .단속활동기간을 정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에 실시되는 8개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 ․ 금지되는 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하반기 위탁관리하게 되는 각종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 자선 ․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를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니 누구든지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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