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 아동학대예방,보호조례제정 - 저출산 시대 아동정책 청신호
  • 기사등록 2007-12-21 11:02:00
기사수정
 
전라남도의회가 전남지역의 학대받는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례가 오늘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보호정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도의회는 박흥수(순천, 교육사회분과위원회)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심의과정을 거쳐 오늘 229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흥수 의원은 고령화 저 출산 시대에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조례는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및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명시한 후에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초.중등 교원과 의료인, 학원 강사 및 종사자, 아동복지.장애인복지.보육.여성복지.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 등 각종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지도원과 전담 공무원, 119 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고 연 2회 정기회의와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아동보호에 관한 각종 정책과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매년 아동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계획과 학대 유형, 증감추이, 처리 결과 등 아동학대사업의 처리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대받는 아동보호에 전남도가 앞장설 수 있게 되어 전남도 아동권익향상과 아동정책의 진일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거점센터)과 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소규모)등 2곳에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학대의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문가들은 미처 발견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학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8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