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운영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해 일반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다.
해설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8일 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요청 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